안녕하세요. 호텔패스 입니다.
회원님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년 이상 미이용(미접속)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휴면전환 제도가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.
※ 휴면전환 제도란?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1년 이상 미이용(미접속)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하는 제도로서,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라 불리기도 합니다.
※ 시행일 부터 휴면계정 제도 적용 대상 회원님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(암호화처리)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(예약내역 포함)는 안전하게 분리 보관되므로 휴면계정 해제 신청 전 까지는 조회가 불가 합니다.
 - 콜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및 예약내역 조회 역시 불가합니다.
- 분리 된 개인정보는 회원 여러분이 호텔패스 서비스를 재이용을 하거나 별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회/이용 및 제 3자 제공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
- 휴면전환 제도에 적용이 되더라도 호텔패스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호텔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휴면상태 해제신청이 가능하여 불편함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항상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는 호텔패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 
[주요내용]
- 호텔패스 사이트에 1년 이상 미로그인 또는 유선을 통한 상담 및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않은 회원의 계정의 휴면 전환(개인정보 분리저장)
[시행 일자]
- 2015년 8월 18일 (화) [분리저장 대상 개인정보 항목] - 회원 가입 시 입력한 모든 개인정보
- 휴면계정임을 확인하기 위한 아이디, 비밀번호는 유지 (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관리)
[관련 법령]
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(개인정보의 분리저장)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리저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개인정보의 분리저장 등) ①법 제 29조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. 1.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: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.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: 달리 정한 기간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분리저장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